법령 찾기 · 법인세법 · 제3관 손금의 계산 <개정 2010.12.30>
법인세법 제21조의2(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제21조의2(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)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