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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법인세법 ·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<개정 2010.12.30>

법인세법 제67조(소득처분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
제67조(소득처분)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(賞與)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(其他社外流出)ㆍ사내유보(社內留保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. 1. 제60조에 따른 신고 2.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.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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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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