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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법인세법 ·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<개정 2010.12.30>

법인세법 제68조(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
제68조(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)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, 제18조의4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8.12.24, 2023.12.3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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