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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법인세법 ·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<개정 2010.12.30>

법인세법 제87조(결정 및 경정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
제87조(결정 및 경정)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.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.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후 그 결정이나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.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이나 경정의 경우에는 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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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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