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법인세법 ·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<개정 2010.12.30>
법인세법 제88조(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제88조(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)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7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(公示)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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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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