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법인세법 ·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<개정 2010.12.30>
법인세법 제90조(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제90조(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)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20.12.22, 2025.12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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