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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법인세법 ·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<개정 2010.12.30>

법인세법 제89조(징수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
제89조(징수)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.1>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86조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법인세액이 제8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법인세액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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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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