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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11장 벌칙 <개정 2008.3.28>

변호사법 제116조(몰수ㆍ추징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116조(몰수ㆍ추징) 제34조(제57조,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, 제110조,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.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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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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