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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11장 벌칙 <개정 2008.3.28>

변호사법 제117조(과태료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117조(과태료) ①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13.5.28>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1.5.17, 2013.5.28> 1. 제21조의2제5항(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. 제22조제2항제1호, 제28조의2, 제29조, 제35조 또는 제36조(제57조,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한 자 2. 제28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3. 삭제<2017.3.14> 4. 제54조제2항, 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. 제5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. 제58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. 제58조의21제2항에 따른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8.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3.5.28, 2017.3.14> 1.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. 제89조제2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3.5.28> ⑤ 삭제 <2017.12.12> ⑥ 삭제 <2017.12.12> ⑦ 삭제 <2017.12.12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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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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