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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<개정 2008.3.28>

변호사법 제20조(보고 등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20조(보고 등)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,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, 개업, 사무소 이전,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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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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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