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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<개정 2008.3.28>

변호사법 제19조(등록취소명령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19조(등록취소명령)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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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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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