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<개정 2008.3.28>
변호사법 제26조(비밀유지의무 등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26조(비밀유지의무 등)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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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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