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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<개정 2008.3.28>

변호사법 제27조(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27조(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)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. ②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,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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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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