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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<개정 2008.3.28>

변호사법 제28조(장부의 작성ㆍ보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28조(장부의 작성ㆍ보관) ①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, 수임액,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,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관 방법, 보존 기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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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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