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<개정 2008.3.28>
변호사법 제31조의2(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31조의2(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)
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[제50조제1항,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(유한)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]할 수 없다. <개정 2016.3.2>
②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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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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