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2장 변호사의 자격 <개정 2008.3.28>
변호사법 제4조(변호사의 자격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4조(변호사의 자격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. <개정 2011.5.17>
1.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
2.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
3.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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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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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