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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2장 변호사의 자격 <개정 2008.3.28>

변호사법 제5조(변호사의 결격사유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5조(변호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. <개정 2014.5.20, 2014.12.30, 2017.12.19> 1. 금고 이상의 형(刑)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.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.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.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(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) 8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.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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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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