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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5장 법무법인 <개정 2008.3.28>

변호사법 제44조(명칭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44조(명칭)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. 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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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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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