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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5장 법무법인 <개정 2008.3.28>

변호사법 제45조(구성원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45조(구성원)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,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「법원조직법」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. <개정 2011.5.17>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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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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