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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5장 법무법인 <개정 2008.3.28>

변호사법 제46조(구성원의 탈퇴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46조(구성원의 탈퇴)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. 1. 사망한 경우 2.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.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. 이 법이나 「공증인법」에 따라 정직(停職)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.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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