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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5장 법무법인 <개정 2008.3.28>

변호사법 제52조(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52조(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)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.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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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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