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7장 지방변호사회 <개정 2008.3.28>
변호사법 제74조(분쟁의 조정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74조(분쟁의 조정)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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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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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