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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7장 지방변호사회 <개정 2008.3.28>

변호사법 제75조(자문과 건의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75조(자문과 건의) 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,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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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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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