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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<개정 2008.3.28>

변호사법 제97조의2(징계개시의 신청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97조의2(징계개시의 신청)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.5, 2026.8.4>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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