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법 제44조
병력동원소집 대상 · 시행 2026. 10. 2. · [전문개정 2009.6.9]
제44조(병력동원소집 대상) 병력동원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(作戰需要)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(이하 "병력동원소집 대상자"라 한다)을 대상으로 한다. <개정 2016.5.29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병력동원소집 대상 · 시행 2026. 10. 2. · [전문개정 2009.6.9]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