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법 제5조
병역의 종류 · 시행 2026. 10. 2. · [전문개정 2009.6.9][2019.12.31 법률 제16852호에 의하여 2018.6.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.]
제5조(병역의 종류)
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13.6.4, 2016.5.29, 2019.12.31>
②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,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,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16.5.29>
③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,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