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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법 제53조

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· 시행 2026. 10. 2. · [전문개정 2009.6.9]

제53조(전시근로소집 대상 등)
① 전시근로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6.5.29, 2017.7.26, 2019.12.31>
②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, 기간은 연간 2일 이내로 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