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법 제71조
입영의무 등의 감면 · 시행 2026. 10. 2. · [전문개정 2009.6.9]
제71조(입영의무 등의 감면)
①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사, 확인신체검사,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, 면제된 사람(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)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. <개정 2010.1.25, 2011.5.24, 2013.6.4, 2014.12.30, 2016.1.19, 2016.5.29, 2017.3.21, 2019.12.31, 2021.4.13>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.25, 2013.6.4>
③ 제33조의10제4항제1호ㆍ제2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3.6.4, 2014.12.30, 2016.1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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