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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법 제8조

병역준비역 편입 · 시행 2026. 8. 28. · [전문개정 2009.6.9][제목개정 2016.5.29]

제8조(병역준비역 편입)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. <개정 2011.5.24, 2016.5.29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