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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부가가치세법 ·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

부가가치세법 제18조(재화의 수입시기)

시행 2026. 1. 2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18조(재화의 수입시기) 재화의 수입시기는 「관세법」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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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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