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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부가가치세법 ·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

부가가치세법 제19조(재화의 공급장소)

시행 2026. 1. 2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19조(재화의 공급장소)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. 1.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: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.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: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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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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