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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53조(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)

시행 2026. 1. 2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53조(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) ① 국외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위탁매매인등"이라 한다)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5.12.15, 2016.12.20, 2020.12.22> 1. 위탁매매인 2. 준위탁매매인 3. 대리인 4. 중개인(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 ②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. <개정 2020.12.22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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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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