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(허가등에 대한 특례)
시행 2022. 1. 1. · 공포 2021. 12. 28. · 타법개정
제5조(허가등에 대한 특례)
①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,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,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4.12>
②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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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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