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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(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)

시행 2022. 1. 1. · 공포 2021. 12. 28. · 타법개정

제6조(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)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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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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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