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부동산등기법 · 제3관 용익권(用益權)에 관한 등기
부동산등기법 제71조(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)
시행 2025. 1. 31. · 공포 2024. 9. 20. · 일부개정
제71조(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)
①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1. 순위번호
2. 등기목적
3. 승역지
4. 지역권설정의 목적
5. 범위
6. 등기연월일
② 삭제 <2024.9.20>
③ 삭제 <2024.9.20>
④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9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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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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