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부동산등기법 · 제3관 용익권(用益權)에 관한 등기

부동산등기법 제70조(지역권의 등기사항)

시행 2025. 1. 31. · 공포 2024. 9. 20. · 일부개정

제70조(지역권의 등기사항)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. 1. 지역권설정의 목적 2. 범위 3. 요역지 4. 「민법」 제292조제1항 단서,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 5. 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