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(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)
시행 2010. 3. 24. · 공포 2010. 3. 24. · 일부개정
제5조(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)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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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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