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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

부패행위의 신고 · 시행 2026. 10. 2.

제55조(부패행위의 신고)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