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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· 제7장 보칙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(시효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2. 19. · 일부개정

제112조(시효)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. 다만,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, 유족급여, 장례비,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 <개정 2010.1.27, 2018.6.12, 2021.1.26> 1.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.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.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.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.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「민법」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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