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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(사무소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2. 19. · 일부개정
제13조(사무소)
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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