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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· 제2장 근로복지공단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(사무소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2. 19. · 일부개정

제13조(사무소)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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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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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