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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· 제2장 근로복지공단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(정관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2. 19. · 일부개정

제14조(정관)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1. 목적 2. 명칭 3.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. 임직원에 관한 사항 5. 이사회에 관한 사항 6. 사업에 관한 사항 7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.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.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0.6.4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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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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