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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· 제2장 근로복지공단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(공단의 수입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2. 19. · 일부개정

제26조의2(공단의 수입)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. 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 3.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 4. 제28조에 따른 잉여금 5. 그 밖의 수입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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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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