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· 제2장 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(잉여금의 처리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2. 19. · 일부개정
제28조(잉여금의 처리) 공단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하여 손실금을 보전(補塡)하고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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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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