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· 제2장 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9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2. 19. · 일부개정
제29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)
① 이 법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분사무소(이하 "소속 기관"이라 한다)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②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