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(보험료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2. 19. · 일부개정
제4조(보험료)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보험료징수법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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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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