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(국가의 부담 및 지원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2. 19. · 일부개정
제3조(국가의 부담 및 지원)
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.
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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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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