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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11조(지배인의 대리권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11조(지배인의 대리권) 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.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.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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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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