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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3장 상업사용인

상법 제15조(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15조(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) ①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. ②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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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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