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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장 통칙

상법 제174조(회사의 합병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174조(회사의 합병) ①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.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,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,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. <개정 2011.4.14> ③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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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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