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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장 통칙

상법 제175조(동전-설립위원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175조(동전-설립위원) ①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. ②제230조, 제434조와 제585조의 규정은 전항의 선임에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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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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